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조건 한도 금리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조건 한도 금리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담대 이율이 높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sr 규제를 넘지 않는 범위와 함께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구입자금 형태로는 이용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추가자금을 신청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담대 이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대출대상

    본인(배우자와 공동 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 기준)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 기준)

     

    대출가능금액

    • 최대 10억원(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환대상 대출 잔액 내(10만원 단위)
    • 서울보증보험 MCI 가입 가능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금리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리(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5년 변동금리 3.28 % 0.76 % 4.04 % 0.00 % 4.04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 3.40 % 1.57 % 4.97 % 0.00 % 4.97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 3.12 % 1.82 % 4.94 % 0.00 % 4.94 %

     

    부대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 17만5천원)

    만기 및 상환방법

    •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 40년 이내
    • 최초 취급일 기준 매년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우리은행 담보대출 서류

     

    구비서류

    공통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또는 영위 중인 사업장 기준)소득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스크래핑 대상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및 납부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Q.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담대의 잔여 한도 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7천만원의 원금을 갚았다면 갈아타기를 통해 5억 3천만원의 한도 만큼만 대환을 할 수 있는 방식 입니다. 기간 또한 잔여 기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Q.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신청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입니다. 평일을 비롯해 주말, 공휴일 등 요일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동일 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익영업일 까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행 예정 기준은 최대 2개월 전부터 최소 20영업일 까지는 모바일을 통해 대출신청 완료 단계까지 이루어졌을 때 심사가 진행 됩니다.

     

    Q. 우리은행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 부결 사유가 궁금합니다.

     

    본인세대 외 무상거주자, 혹은 미확인 타세대가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적인 방식을 통한 부동산등기 제출이 불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결이 되는 사유에 해당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선순위 채권만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6억의 아파트에 A은행 3억, B저축은행 1억 등 2건 이상이 되어 있다면 이용이 불가 합니다. 이처럼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면 하나를 모두 상환하여 채무 건수를 1건으로 줄이거나 상호금융기관 등 갈아타기로 통합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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